아이유(IU),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사업에 부동산 무단투기 의혹 해명글

News|2019. 1. 7. 15:05

안녕하세요

블로거 love'ly 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이유 님의

GTX(수도권광역급행열자) 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해명 글 쓰려고 합니다 :)

일단 큰 팩트 4개의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1. 부지 = 그린벨트


[도시 모식도]


지금 제일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부지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인데요


그린벨트(Greenbelt,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개발제한구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7707&cid=40942&categoryId=32337)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개발제한구역]

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위의 사전 내용 중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부지의 건물은

이미 2004년에 지어진 건물이며


아이유 님이 매입하셨던 2018년 1월 당시에는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린벨트에 아이유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는 말은 안 맞게 되는거죠


2. GTX(수도권광영급행열차) 사업을 어떤 경로로 알았는가?



GTX 각 노선별 수혜 단지 어디?

출처: 매일경제 | http://naver.me/GBAYCNlH


해당 기사는 2017년 7월 12일자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아이유 님은 이 부지를 2018년도 1월에 매입을 했구요

게다가 일반인들까지 다 볼 수 있는 네이버 기사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경로를 의심하는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대구광역시)에 사는데도

뉴스 기사가 뜬 걸 기억하거든요


3. 매입 용도 = 무단 투기

출처 : 윤민후 님 (http://ymhiu0516.tistory.com/154)


해당 건물 사용 용도는

아이유 님 어머님 개인 사무실과 아이유 님 개인 연습실

후배 뮤지션 지원 하는 용도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점령 하신 거 다 봤습니다.

국민청원이 연예인 무단투기 처벌해달라고 만들어 놓은건 아닐 뿐더러


사실도 아닌 걸 사실처럼 얘기 하시다니

그리고 이런 건 연예 커뮤니티인 네이트 판이나 다음 아고라에다가 써 주시는게 더 맞을 듯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그냥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유 님이 지난 2016년 화보 잡지 Ceci (쎄시) 와의 인터뷰에서

"10만원만 있어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큰 돈에도 둔감해지는 저를 보면서 행복해질 시간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다."며 "지금 이상의 재산은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분이 돈이 급해서 혹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워해

23억원 짜리를 불법 투기 했을까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다는 말이 있죠?

조금 잘 알아보시고 글 쓰는

그런 우리나라 네티즌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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